구로구가 이달 10일부터 구로구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 6,484대에 대해 ‘2025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6억 1,500만 원을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 개선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매년 2회(3월, 9월) 부과하고 있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경유 자동차 사용분에 대한 부담금으로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지역, 차령 등을 감안해 산정됐다. 단, 해당 기간 중 자동차를 처분하거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는 10일부터 31일까지 고지서나 전용계좌로 납부하거나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ETAX), 자동응답시스템(1599-3900)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구로구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분들께서는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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